'장미대선'에…지역축제 잇단 연기

입력 2017-03-20 18:22   수정 2017-03-21 07:03

[ 김태현/하인식/오경묵 기자 ] 부산시와 대구시,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판결한 이후 정부가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를 치르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행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나 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달 15일부터 개최 예정이던 부산과학축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시는 또 이달 31일부터 진행할 부산연극제와 5월1일 개최 예정인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준비 중인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5월1일로 예정된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북구청은 5월12일 열 예정인 구포나루축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제구청은 ‘구청장기 테니스·국학기공대회’를, 동구청은 ‘현안사업 합동 설명회’를, 사하구청은 ‘다대진성 포럼’을 연기했다.

대구시도 지역 대표 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 행사(5월6~7일) 일정을 5월27~28일로 연기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도 5월8일에서 12일로 미뤘다. 시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축제를 열면 자칫 선거판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청은 4월28일로 예정한 수암한우야시장 개장을 5월12일로 미뤘다. 남구청은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도 4월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울주군은 애초 4월22일 개최하기로 한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5월20일로 미뤘다.

김태현/하인식/오경묵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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