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와 광진구 동부지법·지검 이전 부지, KT 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광진구는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광진구 구의동 246과 자양동 680 일대 17만7333㎡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섞인 역세권이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 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지역별 용적률 기준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자양1구역(동부지법·KT 부지) 등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