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브라질에서 상한 고기를 유통했다는 논란에 연루된 업체의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식품위생당국이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수거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작년 BRF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4만2500t에 달한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가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작년 10만7399t이며 브라질산이 8만8995t(82%)에 달한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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