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혈압·비흡연자 등 보험료 할인 요건 간소화
카드사·저축은행 대출도 상환능력 따져 금리 결정
대부업체 대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주고 연대보증 없애기로
[ 이태명 기자 ] 올해 안에 모든 은행·보험·연금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고 내년엔 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권 계좌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금융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모든 은행 계좌만 파악할 수 있다. 또 비흡연자나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20대 과제’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금융권 대출 관행 손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카드사들이 개별 차입자의 신용을 정교하게 심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10~20%대 고금리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개별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놓을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기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금은 은행권과 저축은행·카드사 등에만 허용된다. 또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계약기간을 무조건 5년으로 정하던 관행도 1년, 3년 등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보험에서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비흡연자나 혈압과 체중이 정상인 계약자가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5%(남성 기준)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 건강검진 등 까다로운 가입 절차로 인해 지난 3년간 신규 보험가입자의 1.6% 정도만 이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 특약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연내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도 일부 개편한다. 단체(직장)실손보험에만 가입한 소비자가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체 및 개인실손보험에 동시 가입한 경우엔 단체실손보험 가입 기간에 개인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기회도 주기로 했다.
◆모든 금융계좌 일괄 조회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포털 파인에 접속해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도 한결 편리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에 한정해 도입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올해 보험, 연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을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계좌까지 확대한다.
서로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지금은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면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들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주택대출,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금감원은 DSR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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