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땐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입력 2017-03-21 17:42  

[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최대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허위 신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데도 특정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사례다.

이후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총 70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