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도 건보료 내야
[ 심성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평가소득제 폐지 △500만~1200만원 재산(과표 기준)에 부과되는 건보료 공제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대신 직장, 지역 가입자로 된 이원화 부과체계는 유지했다. 재산에도 계속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직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지역 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잠정 합의된 안은 양쪽의 절충안이다. 소득 중심으로 단번에 일원화하지 않는 대신 정부안보다 ‘소득에 건보료를 많이 매기고 재산엔 적게 매기는 방식’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적용한다. ‘대선 전에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절박함’이 합의안을 이끌어낸 동력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보료 개편은 고소득 직장인이나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번 합의안대로 정부안의 2단계가 생략되고 1단계(4년)에서 바로 3단계(3년)로 건너뛰게 되면 퇴직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실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건보료가 종전보다 2~3배 뛴다. 2000㏄ 승용차와 2억4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퇴직자 A씨(55)는 현재 건보료 22만원을 내고 있지만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2022년 7월부터는 8만3000원만 내면 된다. 반면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 부담은 전반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2022년 7월부터 지역 가입자 80%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직장 가입자 중 보수 외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26만가구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98.3%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 자동차의 건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1단계에서 1600㏄ 이하 소형차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은 2000㏄ 자동차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 ‘소득 중심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명시할지도 쟁점사항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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