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연희 구청장의 문재인 전 대표 비방과 관련 "불법선거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중 나가고 꽃다발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까지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대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하고도,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무심코 보냈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면피하려 했다"면서 "신 구청장은 댓글이나 퍼 나르는 한가한 사람인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신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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