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임대료 안 올리면 리모델링비 지원

입력 2017-03-22 18:47   수정 2017-03-23 06:47

[ 조수영 기자 ] 서울 시내 건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상가 건물주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이화여대 부근 9곳을 비롯해 총 34곳이 선정됐다.

건물주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고, 이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생협약’이 125건 맺어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건물주에게 총 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0)로 신청하면 된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는 제외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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