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중소기업에 1인당 1000만원 공제

입력 2017-03-23 18:01   수정 2017-03-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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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 전환 땐 700만원 세금 공제
정규직 전환 중견기업도1년 한시 500만원 세금 감면



[ 김주완 기자 ] 올해 청년 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 인력 한 명에 1000만원씩 세금을 감면받는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도 전환 인원 한 명에 700만원씩 세금을 공제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 수준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세금(법인세) 감면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올해에 한해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재위는 정부안보다 혜택을 확대해 세액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견기업(500만원→700만원)과 대기업(200만원→300만원)의 감면 혜택 확대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은 만 15~29세다. 남성은 최장 6년까지의 군대 복무기간을 고려해 35세까지 적용된다.

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기재위는 정규직 전환 직원 한 명당 세금 감면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정부안(500만원)보다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 한해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1인당 500만원씩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함께 논의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는 데 투자한 기업에 투자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세부항목 중 하나인 ‘고용비례 추가공제’ 비율을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기존보다 1%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위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공제율도 1%포인트만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정부안을 수용해 해당 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정부안대로 결정됐다.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기재위는 정부가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혼인한 부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 신설 방안은 오는 8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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