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이·착륙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개 공항공사로부터 3억원을 기부받는 등 예산도 확보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착륙장이 들어설 주변 반경 50㎞ 이내 11개 시·군에는 약 6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면 마금산온천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복합레저단지 등 대규모 관광단지가 있어 항공레저스포츠와 연계하면 창원의 관광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비행기 이·착륙장 예정지 인근 북면 외산리 주민 가운데 일부는 사고 발생 우려와 소음 피해, 사고 발생 시 식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비행기 이·착륙과 비행할 때 나는 소음은 법적 기준치 이하이고 경비행기와 조종사는 항공법상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경비행기 시범 비행을 하고, 비행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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