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부터 허용
[ 이유정 기자 ] 금융회사들이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담보로 받은 국채와 통안채를 재담보·환매조건부매매(RP)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증권대차거래 담보로 잡히거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제공할 때 질권설정 방식을 쓴다. 국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해외 금융회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한국 국채를 증거금 등의 용도로 받기를 기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는 증거금 교부 목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국 금융회사의 한국 국채 담보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회사들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채·통안채 담보증권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국채가치 제고, 시장 유동성 증가 및 시장 안정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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