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에 따라 트루패스의 급여기준이 신설돼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약제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루패스는 전립선비대증(BPH)으로 인한 배뇨장애 뿐 아니라,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신경인성방광은 뇌졸중, 치매, 척수염, 디스크, 자궁암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급여기준 신설을 계기로 우수한 효과와 경제성 등 제품의 장점을 내세워 영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과 여성 환자들의 증상 개선을 위해 트루패스의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시장 우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뇨장애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