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Plus] 연금저축·연금보험·변액연금 차이점 꼼꼼히 체크해야

입력 2017-03-26 14:45   수정 2017-03-26 14:46

'100세 시대' 자산관리 방법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7만명(전체 인구의 13.2%)으로 2010년(536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00세 이상 인구도 2015년 3159명으로 2010년(1835명)보다 72.2%나 늘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가장 큰 부담은 바로 노후준비다. 65세에 은퇴해 100세까지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가 든다면 35년간 8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준비하기에 따라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41.2세)을 기준으로 40대의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소득도 증가한다. 하지만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금 상환 등 지출도 많아 미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재무목표를 세워야 한다. 재무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맞게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여력이 된다면 매년 급여 인상분만큼 저축액을 높여 나가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 단기계획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5~30년 정도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연금자산이 노후 준비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연금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연금자산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보장을 말한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개인연금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중립형이라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수익이 좋지 않아도 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준다. 요즘은 납입보험료에 일정 이율을 더한 최저연금액을 보증해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

‘100세 시대’가 눈앞이다. 노후는 운 좋으면 피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아니며 패자부활전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노후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연금보험을 통해 평생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되 4월부터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꼼꼼히 체크해보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최욱임 < 교보생명 부산노블리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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