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26~27일에도 전원 출근해 막바지 수사 기록 및 법리 검토에 힘 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 중에서도 특히 최대 쟁점인 뇌물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대기업에서 대가성 자금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핵심.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상당 부분을 뇌물 혐의 입증에 할애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의 뇌물 혐의 입증 정도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뇌물 혐의가 탄탄하고 정교하게 입증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마다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법원도 대표적 권력형 범죄인 뇌물죄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검찰은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에선 박 전 대통령 측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끌어 모았다고 보면서도 "대가성 거래로 볼만한 정황은 많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치 이슈화한 상황에서 거듭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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