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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