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 24명 수혈한 바른…올해 전략 보인다

입력 2017-03-28 18:27   수정 2017-03-29 06:56

'조세통' 손삼락·송동진 영입
경찰대 출신 이은숙도 주목



[ 김병일 기자 ] 법원 검찰 등 법조계 인사 시즌에 맞물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로펌(법무법인)이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다. 로펌은 어떤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 할까.

법무법인 바른은 올해 24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7명은 경력 변호사, 17명은 신입 변호사다. 신입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이 14명, 사법시험 출신이 3명이다.

신입 변호사 가운데 이은숙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눈에 띈다. 경찰대 출신으로 강력계 형사 생활만 7년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어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바른은 작년에도 경찰 경력이 13년인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1명 스카우트했다. 다음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바른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 가운데 우수한 재원이 많다”면서 “향후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위상이 더 강화되면 경찰 출신 변호사의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은 조세팀도 대폭 강화했다. 조현관(전 서울국세청장), 윤영식(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고문 등 기존 멤버들의 맨파워를 한층 강화해 조세분야 전 과정에 ‘원스톱’으로 자문하겠다는 각오다. 김앤장, 율촌이 양분하고 있는 조세분야 시장에서 바른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손삼락(26기), 송동진(32기) 변호사가 대표선수다. 손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고법 조세전담재판부에서 3년간 있으면서 법인 합병·분할 과정, 국제자금 이동, 경영권 승계 등 조세 관련 대부분 유형의 재판을 경험했다. 손 변호사는 “국가의 조세권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래서 조세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역량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인 2009년 법원 내 스터디 모임인 ‘조세법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했다. 2015년엔 전 세계 조세 관련 공무원, 판사, 회계사 등이 모이는 협의체인 국제조세협회(IFA)에 한국 법원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 등록해 지금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전관 위주’ 로펌인 바른은 베테랑 부장판사들을 추가 영입해 다양화도 꾀했다. 박창렬 변호사(25기)는 최근 3년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했다. 고일광 변호사(27기)는 2010년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3년간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신탁, 도산분야 재판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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