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도내 축산가공품업소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성분규격 부적합 건수와 행정처분 위반건수가 2015년 보다 각각 19%, 31% 가량 감소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총 825곳의 업소 6234건을 대상으로 위생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부적합은 75건이었다.
이는 2015년도 6337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93건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약 19%(-18건)가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률(부적합 건수/총 검사 건수)은 지난해 1.47%에서 올해 1.20%로 약 0.24%가 감소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도 2015년 226개소에서 지난해 155개소로 71개소(31%)가 줄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처럼 축산물가공업소의 위생상태 수준이 향상된 데에는 그간 시험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표시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홍보책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위생 기술지도를 통해 기술지도 상담은 물론 축산물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앞으로도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다”며 “봄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을 수거, 신속히 검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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