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먼저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을 막아 안전한 수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6개 무역보험(보증) 종목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 당 지원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선적 전 보증’ 종목의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국 수출기업이다. 신청 시 대중국 수출(예정)기업임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소정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중국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강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비관세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업은 21개 분야의 중국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중국의 대표적 품질안전 인증규격이자 국내기업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강제인증(CCC)은 물론 화장품 수출과 밀접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CFDA) 등이 포함됐다.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업체 당 최대 인증지원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렸다. 지원 한도액도 업체 당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국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대 중국 수출기업 10곳이다. 모집은 경기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오는 4월10일까지 받는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8일 열린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회의’의 후속조치”라면서 “이번 확대지원으로 대 중국 수출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규격인증획득은 이지비즈(www.egbiz.or.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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