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 사드보복' 대비해 대중국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입력 2017-03-29 13:33  

경기도가 도내 중국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와 규격인증획득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통상 보복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먼저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을 막아 안전한 수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6개 무역보험(보증) 종목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 당 지원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선적 전 보증’ 종목의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국 수출기업이다. 신청 시 대중국 수출(예정)기업임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소정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중국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강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비관세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업은 21개 분야의 중국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중국의 대표적 품질안전 인증규격이자 국내기업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강제인증(CCC)은 물론 화장품 수출과 밀접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CFDA) 등이 포함됐다.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업체 당 최대 인증지원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렸다. 지원 한도액도 업체 당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국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대 중국 수출기업 10곳이다. 모집은 경기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오는 4월10일까지 받는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8일 열린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회의’의 후속조치”라면서 “이번 확대지원으로 대 중국 수출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규격인증획득은 이지비즈(www.egbiz.or.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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