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중공업 등 4개사 '원샷법' 편입 승인

입력 2017-03-29 17:57  

[ 이태훈 기자 ]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과 건설 관련 중소기업 4곳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태경중공업 마이텍 유시스 현대티엠씨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하는 태경중공업은 생산설비 일부를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 장비 등을 신규 생산할 계획이다. 마이텍은 기존 설비를 매각하고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 등 특수 구조물을 제조하기로 했다.

해양플랜트 설계 프로그램, 선박 자동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유시스는 조선 설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티엠씨는 기존 설비를 매각하고 전기 굴삭기 및 특수 굴삭기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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