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7-03-30 14:01   수정 2017-03-30 14:02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납부했던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고 군 대체시설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금호산업은 59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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