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배를 화나게 한 것은 회사의 대응이었다. 침대가 처음 주저앉았을 때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게시판에 내용을 남겼더니 “정상 제품이어서 고쳐줄 수 없다”고 했다. 관련 글은 후배의 동의도 없이 삭제됐다. 설치 기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우리도 외주 업체에서 일해 돕기가 힘들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부품이 몇 개 남은 게 있다”며 무료로 고쳐줬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만에 또다시 침대가 무너진 것이다.
‘1년 무상 보증’을 이유로 후배는 회사에 침대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비자보호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센터에선 회사와 접촉이 되지 않는다며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어 보라”고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중소 가구업체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에 물어봤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합이 분쟁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단체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도 “기업과 소비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경제단체들은 자신들 권익 보호에는 열심이다. 대선을 앞둔 요즘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거나,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는 식이다. 대선주자들도 표밭인 중소기업을 의식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화답하는 중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덕담’만 오간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다. 지원만 받으려 했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나 책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말이다. 후배는 말했다. “이래서 대기업 제품 쓰나 봐요”라고. 후배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안재광 중소기업부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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