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 났다” 등의 내용으로 무려 5000건 넘게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씨(5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일 새벽 112상황실에 전화해 한 시간 동안 28회에 걸쳐 경찰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은 이모씨(31)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만우절을 앞두고 악성 112 신고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허위 신고나 욕설·성희롱 등 악성 신고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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