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공사 86곳에 적용
[ 고윤상 기자 ] 다음달부터 국제테러범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외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탈 수 없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탑승 차단은 테러,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내면 출입국 당국이 정보를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우범 외국인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입국 심사 전까지는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를 추진해 이듬해 2월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편부터 시범 운영했다. 2년간 살인미수, 마약, 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미리 차단해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