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정치부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인권’ 문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해외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는 물론 북한 지역 내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통일연구원이 다음달 ‘북한인권백서 2017’을 발간하기에 앞서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2013년 형법을 개정해 아편재배·마약제조죄도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북한 형법에선 아편,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징역), 죄가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형법이 개정되어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새로 삽입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마약 관련 범죄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법 개정은 생명권 보장 측면에서의 후퇴로 평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사형집행, 처형과 이에 대한 강제 목격 사례도 계속 수집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2016년에 탈북민 196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됐으며 특히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심각한 폭력, 열악한 영양, 위생, 의료상태 등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교화소 수감자들은 강냉이 150g도 안 되는 양을 한 끼 식사로 받았으며 영양실조와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함부로 처리한 뒤 사망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5년 12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계호원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쇠창살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라고 한 후 참나무 몽둥이로 수시로 때렸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날은 졸도를 하기도 하였음.”
“2014년 4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이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음.”
“2013년 11월 양강도 보천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북한의 끊임없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4일 제34차 이사회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5년 연속 채택입니다. 결의안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대응에 앞서 이뤄져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의 변화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끝) /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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