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때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인다고 2일 발표했다. 택시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시는 또 오는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통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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