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에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한다.
조례는 청년의 나이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만 15~29세를 확대해 만 19세~39세로 정했다. 시가 정한 청년 나이는 취업난 장기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입법 예고한 조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30만4192명이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시 전체 인구 97만4755명의 31.2%에 해당한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의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청년 기본조례"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