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개월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체 차량 109대를 빌려 탄 뒤 이용료도 내지 않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이모군(18) 등 10대 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카셰어링 앱(응용프로그램)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빼돌린 고객정보 등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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