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죽 전문점 ‘본죽’ 본사가 소고기장조림 등 일반 식자재 5종을 ‘특허받은 반찬’이라고 속여 가맹점에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5개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 제품이라고 안내한 본죽 본사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죽 본사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죽에 들어가거나 반찬으로 제공하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를 가맹점에 직접 공급했다. 본죽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이들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명기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식자재별로 특허 번호까지 제시했다. 본죽 본사는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물품은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며 가맹점에 식자재 구입을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본죽 본사는 5개 식자재에 대한 특허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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