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한금융투자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한다는 이유로 총괄회장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은 이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빈 계좌라는 걸 알게 됐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최근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달 29일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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