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재명, '문재인 지원유세' 못 하는 이유는

입력 2017-04-04 10:18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문재인 전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문 후보와 경쟁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경선 결과 승복을 선언하며 정권교체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안 지사와 이 시장, 최 시장이 대선기간 중 문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지는 못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정치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 현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문 후보가 충남 지역 유세를 할 때 안 지사가 그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그림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과 함께 직위도 박탈된다.

실제 이재명 시장은 이를 의식해 문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하지 못했다. 그는 경선이 마무리 된 직후 "지금 이 순간부터 현역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말 한 마디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주자들의 지지율이 높아 경선이 흥행했는데 대선부터는 문 후보 '원톱'으로 나서게 됐다"면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가 모두 현직 지자체장인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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