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측은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신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빈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신 회장측은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한정후견인 심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요 롯데 계열사 의 지분 확보를 위해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서둘렀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나서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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