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관계자는 4일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29일 서울교육청에 이날까지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 전임자가 된 교사 2명에 대한 노조 전임과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의 취소 거부는 강원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부는 직권취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취소와 함께 해당 교사 2명을 학교로 다시 발령낼 것”이라며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징계는 물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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