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휴직 철회 없다"…서울교육청, 교육부 요구 거부

입력 2017-04-04 18:14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 허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4일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29일 서울교육청에 이날까지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 전임자가 된 교사 2명에 대한 노조 전임과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의 취소 거부는 강원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부는 직권취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취소와 함께 해당 교사 2명을 학교로 다시 발령낼 것”이라며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징계는 물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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