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진다.
산림청은 최근 2년(2015년∼2016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및 벌금형 조치를 했다.
지난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원이 청구되는 등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산불 발생으로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0∼80대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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