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도 조서 3시간 꼼꼼히 검토

입력 2017-04-05 18:25   수정 2017-04-0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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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남부구치소 이감키로


[ 박상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나흘 만에 이뤄진 첫 ‘옥중 조사’에서도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에만 3시간 정도를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검토를 위해 저녁 식사도 간단히 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불리한 문구나 문맥은 최대한 줄이려 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지난 21~2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에만 7시간15분가량을 썼다. 검찰은 6일 한웅재 부장검사를 보내 두 번째 현장 조사를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은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 같은 달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때 주장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일관된 논리로 혐의를 부인해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전략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에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줄곧 대가성 자금 제공을 부인하는 점이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최순실 씨가 사적으로 삼성에서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정황상 소명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로 규정한다.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양이 많아 구속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6일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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