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6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홍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월 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베에 ‘39세 신용불량자이고 빚만 있어 삶이 재미가 없으니 선화예고 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납치해 인정사정 안 봐주고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글을 올린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