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호황’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1만7000건 미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09년(1만4796건) 후 8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사후검증은 작년과 비슷한 2만2000건을 시행한다. 사후검증은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를 사후에 살펴보는 절차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못지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10만5129건에 달하는 사후검증을 했지만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해 2만2000건으로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올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중소 납세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올해 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데는 올해 법인세 세수가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호황으로 “민간 섹터는 불황으로 신음하는데 정부만 배 불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서 샘플 등을 통해 추산한 올해 3~4월 법인세 세수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규모(20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도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52조원을 넘어 목표치인 54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세정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국민이 세금신고 등을 할 때 쓰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3차 측정(2007년 1차 측정, 2011년 2차 측정)을 올해 벌인다.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올해 제정 20년을 맞은 납세자권리헌장도 개정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서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어렵고 딱딱하다고 지적받는 신고안내문은 설문조사,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쉽게 바꾸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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