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보유 주식 또는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공직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현행법상 신탁사나 자산운용사 등 수탁기관은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어려우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매각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매각 시한만 연장할 수도 있다.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랩 지분의 백지신탁과 처분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가 백지신탁 조항에 걸려 결국 낙마했다. 당시 황 대표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4%가량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이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정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황 대표는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직에 사의를 밝히며 “임기가 끝나면 돌려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주식이 내 의지와 다르게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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