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하태경 "문재인 아들 채용 주도한 고용정보원 직원 3명 다 징계당했다"

입력 2017-04-10 16:59   수정 2017-04-10 17:39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 채용에 대한 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채용공고 방법 등의 문제를 이유로 담당 직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07년 6월 작성된 '한국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미 공개된 중간보고서(2007년 5월 작성)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종보고서에서 "특정인 특혜채용 목적으로 채용공고 제목 및 모집 안내 내용을 미리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용정보원이 채용공고에서 일반직에 대해 별도 자격기준 없이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라고만 안내한 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만 올리고 공고기간을 6일(원칙은 시험시행일 15일 전)로 제한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비록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채용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 등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을 결한 채 행정 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함으로써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정보원으로 하여금 인사, 예산, 계약 업무 등의 책임자임에도 관계 법령이나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채용 및 선발, 예산 임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을 행한 황모 기획조정실장 1급, 최모 행정지원팀장 2급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인사담당자임에도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모 행정지원팀 3급"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요구대로 담당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하 의원은 "최종보고서에는 채용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 처분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문 후보 아들 고용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징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하태경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을 두고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의원은 가짜뉴스를 틀어대는 녹음기를 이제는 버리길 바란다"면서 "하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하 의원은 10년 전 공개된 내용을 갖고 새로운 의혹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 앞에서 말했다"면서 "한 달 가까이 10년이 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다"라고 비판했다.




[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입장문 전문 ]

하태경, “새로 발견된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경쟁 원칙 위반 책임자 징계’로 불공정 특혜채용 입증했다”

- 공개경쟁 채용원칙(인사규정 14조) 위반한 인사 담당자 3인 모두 징계와 경고 받음
- ‘문 후보 아들의 자질과 경쟁력이 충분하여 특혜채용 아니다’는 판단도 삭제
- 2007년 사전공모 미조사, 응시원서 날짜 서명 변조 의혹 등 재조사 필요 사유 계속 나오고 있어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2007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최종본이 따로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가 최종본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2007년 보고서로 알려졌던 문서는 2007년 5월 20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인데 반해, 새로 입수한 조사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2007년 6월입니다. (5월 20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지금부터 ‘중간보고서’라고 부르겠습니다.)

둘째, 오늘 공개하는 문서가 최종 결과보고서라는 또 다른 증거는, 감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의 <주요업무실태 조사결과 처분지시> 공문에 붙임서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귀 원의 직원 채용과정의 특혜의혹 및 예산, 회계분야 등 주요업무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붙임과 같이 위반사항이 있어 처분을 지시”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후 한고원은 고용노동부의 처분 요구대로 조치하였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최종 감사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에는 1) 인사규정 보완 2) 기관주의 조치와 같은 ‘행정적 조치’만 있었을 뿐,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인사 징계 사항이 있었습니다. (1급 고용정보실장-징계, 2급 행정지원팀장-징계, 3급 행정지원팀원-경고)
규정을 위반한 담당자들에게 인사 징계까지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 채용,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 특혜 채용의 결과로 일반직에 합격한 외부 응시자 2명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문 후보의 아들의 자질 및 경쟁력이 충분하여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원장 재량이라는 주장은 기각되고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워크넷 사용자가 많아서 워크넷에만 공고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7년 감사 결과 징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바로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문 후보의 주장 역시 다수 언론의 팩트 체크에서 거짓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특혜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많습니다.

첫째, 2007년 감사에서 문 후보 측의 ‘동영상 전문가’의 외부 채용 계획 사전인지 여부 등 문 후보 측과 한고원간의 사전공모 부분이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응시원서 접수시에 학력증명서의 일종인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2007년 감사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최근에 응시원서상 날짜와 서명의 위조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넷째, 이력서의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응시원서를 낼 때 같이 제출했다고 했다가, 원서 접수 이후의 수상경력이 이력서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나중에 이력서를 낸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6선 원로 문희상 의원조차 “‘마! 고마해’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명명백백하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미조사 사항을 비롯하여 후보자적격검증 의혹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회의원 하태경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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