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철수 '음서제 방지법', 딸 안설희 재산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인가"

입력 2017-04-11 09:04   수정 2017-04-11 09: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간의 ‘아들딸’ 공방전이 뜨겁다.

윤관석 민주당 공보단장은 10일 논평을 통해 “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 거부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입만 열면 자수성가했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했다.

윤 단장은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안 후보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단장은 이어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한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또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에 대해 “고용정보원, 필수서류도 아닌 이력서를 왜 합격발표 이후에 제출하라고 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두환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문재인 후보 측이 지난 7일 발표한 문준용씨 취업비리 해명자료에서는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며 최종합격발표(2006년 12월27일 경) 이후 고용정보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다’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을 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지원 마감이후 연장이나 재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 판단은 그래요. 좋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라고 대답하며 “문준용 씨 실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더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까지 했다는 것.

정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취업비리를 말 바꾸기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책임을 고용정보원에 떠넘긴 꼴”이라면서 “고용정보원이 나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