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다(多) 걸린 '외부강의'

입력 2017-04-11 18:24  

시행 6개월…위반신고 4건 중 3건 차지

교사-학부모 사이 오간 금품
금액 상관없이 처벌 대상



[ 정인설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의 76%가 외부 강의 및 기고 관련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와 학생,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가는 금품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신고된 건수는 총 23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764건(73.6%)이 공직자의 외부 강의와 강연, 기고 관련 위반 내용이었다. 주로 외부 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 신고 기간(2일)을 지키지 않은 행위였다. 이 밖에 금품 등 수수가 412건으로 전체의 17.8%였고 부정청탁이 135건(5.8%)이었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 중 38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19건을 수사의뢰했다. 외국 거주 중인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이 학생의 부탁을 받고 학점을 인정해준 한 대학교수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수사의뢰를 받았다. 정상 예약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해준 공공 의료기관도 수사 대상이 됐다.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주며 공사비를 깎지 말아달라고 청탁한 시공업체 임원도 수사를 받게 됐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논란이 된 ‘직무관련성’ 범위도 소개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른바 ‘3·5·10’으로 불리는 식사, 선물, 부조금 상한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권익위는 대학교수와 학생, 담임교사와 학부모, 고소인과 수사관 등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판단했다.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대학교수와 학부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받은 담임교사 등이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였다.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심판 담당자에게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2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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