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43)와 문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간접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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