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 기본료 폐지"…통신3사 "반시장적 요금 규제" 반발

입력 2017-04-11 19:06  

文,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月 1만1000원 과잉징수"

"매년 7兆 수익 증발…통신사 투자여력 사라져"



[ 이정호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여야 각 당의 단골 공약이지만, 기본요금 폐지가 유력 대선후보의 공식 공약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업계는 “강제로 서비스요금을 규제하는 반(反)시장주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 폐지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작년 10월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3세대(3G)나 일부 4세대 이동통신(LTE) 가입자들이 받는 요금명세서에는 1만1000원의 기본요금 항목이 명시돼 있다. 데이터요금제를 쓰는 대부분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데이터요금의 구분이 없는 통합 정액요금을 쓰고 있다. 이 정액요금제에도 표시만 안 돼 있을 뿐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이 숨어 있다는 게 문 후보 측 주장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입자로부터 기본요금을 받는데 망 설치가 끝난 현재까지 기본요금을 징수하면서 과잉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5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연간 통신요금 감소액은 7조1280억원에 달한다. 작년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3조7222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한 통신사 임원은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통신 3사가 모두 적자 영업을 하게 되고 투자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며 “지속적인 망 유지·보수는 물론 5세대(5G)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도 기본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한·중·일 3국 간 해외 로밍요금 폐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국 통신사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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