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한 규제 폐지
[ 조수영 기자 ] 서울 잠실, 반포, 이촌동 등 아파트지구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아파트지구에 대한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이 막혔던 용산구 이촌현대,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아파트(사진) 등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방안’ 안건이 자문을 받았다. 아파트지구는 옛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다. 서울시가 1976년 지정한 잠실, 반포, 여의도, 서초, 압구정, 이촌동 등이 대표적인 아파트지구다. 이들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노후주택이지만 현행법상 아파트지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돼 재건축만 가능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해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 내에서 기존 용적률이 높은 48개 중층단지(10~15층)는 재건축이 불가능했다”며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안인 리모델링사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해야 하지만 해제 시점도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리모델링사업은 모두 아파트지구가 아니라 지역의 단지들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이촌현대아파트, 잠원 한신로얄아파트를 비롯해 48개 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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