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물가지수·시세 고려해야
해지위약금 산정 방식도 계약기간 임대료 기준으로 변경
[ 황정수 기자 ]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업체 등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땐 반드시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지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 스테이 업체 11곳을 포함해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총 19개 업체의 주택임대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불공정약관 유형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임대차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수리비 청구 금지 조항 등 5개다.
8개 업체는 아무 조건 없이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조정할 수 있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을 수정해 ‘주거비 물가지수’(통계청이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상하수도비, 전기비, 가스비 등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는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관을 둔 12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도 임대인의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해지 위약금을 ‘임대보증금 10%’로 규정한 2개 업체도 약관을 ‘임대료 총액(계약기간 월 임대료 합계와 임대보증금 이자)의 10%’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 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의 거래대금을 ‘임대료 총액’으로 봤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요구를 금지한 10개 업체, 수리비 등의 청구를 막은 12개 업체도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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