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41)씨를 체포한 것과 관련, 변호인 측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영태 씨의 변호인 측은 1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고영태 씨의 체포영장은 금품 수수,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이 있다.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는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것.
변호인 측은 "출석 불응 가능성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몇 차례 전화와서 고 씨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고 씨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변호인과 같이 조사를 받겠으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검찰 측에 전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경우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쳤으며, 고 씨와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과 관련해 균형을 맞추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고영태로부터 변호사 선임계 아직 접수된 바 없고,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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