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 지급 '두 기관 갈등 봉합'

입력 2017-04-12 14:15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원을 지급 완료해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 됐다. 도는 당초 2021년까지 지급하려던 계획을 5년 앞당겼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맺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988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정산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두 기관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다 2011년 7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협약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용지매입이 계획된 1조3140억원과 경기도시공사 전출분 331억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5806억원을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도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2012년도를 제외하고 2011년 994억을 시작으로 지난해 1090억원 등 총 4988억원을 교육청에 지급했다.

도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법제처가 1109억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금액을 도교육청에 지급 완료했다.

강현도 도 교육정책과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미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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