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한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번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제일모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 주주인 장 교수 등이 소송에 나섰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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