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승소 장하성 교수에 삼성SDI, 소송비용 3억원 물어줘라"

입력 2017-04-12 18:52  

[ 이상엽 기자 ]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제일모직(현 삼성SDI)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총 3억24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한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번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제일모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 주주인 장 교수 등이 소송에 나섰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