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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