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점주와 분쟁 5개월 만에 타결

입력 2017-04-13 20:27   수정 2017-04-14 05:50

[ 김보라 기자 ]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서울시 중재로 218일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는 13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갈등을 5개월여 중재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과 상생협약 추가 협의, 광고·판촉비 집행 시 분쟁 소지 제거를 합의했다. 또 농성을 해제하고 고소·고발 등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의 약속보다 광고비를 더 많이 집행했고, 체더치즈 가격을 3300원 인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상생협약 미이행과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작년 9월6일부터 서울 방배동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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