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검 측은 대기업 총수를 위한 전형적인 총대 메기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내가 대리해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며 "이 부회장은 후계자로서 삼성 경영 문제에 영향력을 점차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에 대한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질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술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대기업 총수를 비호하기 위한 총대 메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에 따라 이 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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